행정해석 질의회신

천연색텔레비전 제조에 사용되는 튜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26
천연색텔레비전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로서의 부품튜너라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4호 (나)의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천연색텔레비전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로서의 부품튜너라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4호 (나)의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에 해당되지 아니함.【관련 법조문】 ㆍ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5INCH COLOR TV를 제조, 전량 수출하는 중소기업체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COLOR TV는 대부분의 부품을 원자재로 수입하여 소정의 관세를 납부하고 수출허가 후 관세를 환급하고 있음. 이들 원자재 중 다음 부품에 대하여 수입관세 외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있는바, 특별소비세 납부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 HSK CODE | 품 명 | 관세 | 특별소비세 | | 8529 90 9620 | TUNER(5"TV용) 5"TV용 완전 내장 고정식임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용이 아님 | 15% | 20% | * 참고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란 대형(21인치 이상) STEREO TV로서 모니터(CPT), TUNER, SPEAKER 부분으로 분리되어 고감도 HI-STEREO와 위성방송 수신이 가능한 텔레비젼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