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타보트용 선외내연기관인 모타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다만, 내연기관이 정착된 모타보트로서 어선 화물운반선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모타보트용 선외내연기관인 모타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제2종 제8호 “나”목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다만, 내연기관이 정착된 모타보트로서 어선 화물운반선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동부태평양상에서 참치근차거선을 운영하는 원양업체로서 대한민국 수출산업에 일조를 담당하여 오던중 어기의 종료로 본 선박 1989.12.08 ○○ 남외항에 입항 ○○세관에 외지 선용품 구입에 따른 과세 신고를 한바 있습니다.
신고 내용중 본 선박의 특성상 (별첨내역) 참치를 어획하고 유인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선용품인 Speed Boat를 본 선박내에 5대를 항시 부착하고 다니면서 본 선박의 어법상 조업을 할수 있는 중요한 소모성 어구입니다. 고로 동 선박 조업중 심한 파도 등으로 마도가 심한 관계로 외지에서 수시로 동 엔진을 수리하거나 새로운 엔진만 구입하여 동 Speed Boat에 장착하여 작업을 마치고 금번 남외항에 입항하게 됨에 본건 특소세 여부가 야기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엔진의 용도가 사치성 유람이나 위락용으로 구입 하였다면 당연히 특소세 품목에 해당 하겠으나 본 엔진은 고기를 어획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소모성 선용품(관세청고시 모트 종류 구입품중 어선용은 예외품목)으로 구입한 것으로 생산성증대 및 어획량 획득에 중요한 어구이므로 본건 특소세 품목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사료 되는바 별첨의 자료들을 참고 하시어 본 질의에 명확한 답변 있으시길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제2종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