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비대차계약기간이 경과 후 문서를 재작성하는 경우 인지세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8.07.29
소비대차계약을 연장함에 있어, 당초 계약기간이 경과한 후에 문서를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문서와 동일한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아 기재금액에 따라 계급정액세율을 적용하여 인지세를 납부함
[회신] 귀문의 소비대차계약을 연장함에 있어, 당초 계약기간이 경과한 후에 문서를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문서와 동일한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아 기재금액에 따라 계급정액세율을 적용하여 인지세를 납부함.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1년 기한으로 대출을 받은 후 상환기일 도래 7일 전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고 연기신청을 하였던바, 은행 내부의 결재 등으로 인한 업무지연 등으로 상환기일 내 연기하지 못하고 상환기일 경과 후에 재 약정서 작성 없이 대출기일을 06개월 연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인지세의 계급정액세가 해당되는지, 또한 단순정액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기본통칙 1-3-8...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