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질의 경우와 같이 금융기관에서 입금자에게 교부하는 입금증(입금표)은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1호에 게기한 입금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인지세 비과세 문서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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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1호
에 규정하는 입금장(100장 이하를 1권으로 한다)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동법 제1조 제1항 제31호에서 규정하는 100매 단위(또는 은행별 일정매수의 건)의 당좌입금표는 은행에서 거래선에게 사전에 교부하여 일정단위의 매수 이내에서는 동일 거래선이 계속 사용하며, 당좌 계정 입금시마다 원본은 은행에서 보관하고, 원본을 절단하고 남는 부본(쪽지)은 입금확인 후 거래선에게 교부하는 제도로써,
(1) 동 부본(쪽지)을 개별적으로 철할 때에는 개별쪽지별로 50원을 과세하고
(2) 동 부본(쪽지)을 100매 이하 단위의 권으로 철할 때에는 1권에 50원을 과세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나. 그러나, 최근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온라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동일전표양식으로 당좌계정 가계종합예금, 무통장 입금표(보통, 저축, 자유저축예금, 정기적금) 가계우대정기적금, 기타예금의 입금확인 용도로 표준화된 양식을 비치사용하고 있는바, 동 양식의 사용에 있어서 은행에서는
(1) 일정단위 매수를 거래선에게 사전에 교부하지 않고
(2) 불특정 다수의 거래선과의 거래순으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3) 별첨과 같이 각종 예금의 입금표로 사용하는 2매 1조의 복사식으로 되어 있으며 1매는 은행전표로, 1매 사본은 거래선의 입금증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질의]
상기와 같이 회사에서 당좌계정에 입금하고 상기 나항의 양식을 당좌계정의 입금표로 교부받았을 때 동 문서가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1호
의 입금장에 해당하여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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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