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을 제조하는 제조장에서 제품의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기 조절기는 조건부로 면세하는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 함은 원료, 제품 또는 제조 공정의 특성으로 제조장의 실내 공기조절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 1의 경우 공산품을 제조하는 제조장에서 제품의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기 조절기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로 면세하는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 함은 원료, 제품 또는 제조 공정의 특성으로 제조장의 실내 공기조절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귀문 2의 텔레비전 및 액정 텔레비전을 제조하는 업체는 공산품을 제조하는 제조장이나 위의 면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가전제품을 (티브이, 액정 티브이 등) 제조하는 업체임.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공기 조절기와 동 관련제품으로서 공업용 시설기재로 사용하는 것에서 실무상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가.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해당 여부 질의회신(소비1265.3-1151, 1983.06.15)에 의하면 “공산품을 제조하는 제조장에서 제품의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에서 제조장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것의 구체적인 범위.
나. 질의 1의 공산품을 제조하는 중에서 폐사가 생산하는 제품은 (티브이, 액정 티브이) 위의 공산품을 제조하는 제조장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