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사료제조공정 중 중간생성물인 유사설탕결정체가 소금 등을 함유하고 있어 식품위생법상 규격에 정하는 설탕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통상 식용에 공할 수 없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상 사탕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하의 경우와 같이 양봉사료 제조공장 중 중간생성물인 유사설탕 결정체가 소금 등을 함유하고 있어 식품위생법상 규격에 정하고 있는 설탕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통상 식용에 공할 수 없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상 사탕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폐사는 양봉전용사료를 제조할 업체로서 아래 사항에 문제점이 있어 질의함
1. 양봉전용사료의 필요성
가) 현재 벌의 사료로 설탕을 사용함에 따라 귀중한 식량자원을 사료로 낭비하고 있음(연간 4만5천톤으로 추정)
나) 값비산 고급식량자원을 사료로 사용함에 따라 영세농가의 부업소득이 감소되고 있음(연간 약20억원)
다) 설탕으로 양봉가가 임의로 벌을 사육함에 따라 벌의 수명과 신체근육 및 원거리비행불가로 생산성이 감소되고 있음
라) 그러므로 자원의 절약·농가부업소득 증대 및 양봉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적인 연구에 의하여 양질의 양봉전용사료를 생산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2. 양봉사료제조 공급상 애로점
가) 당사가 제조 판매하려는 제품은 원당을 주원료로 가공 제조하는 것으로 공정의 중간에 특별소비세법 제2조 제2항 제3종 제2호의 사탕과 유사한 성상의 물질이 되었다가 최종제품인 사료로 가공되는바,
나) 위 중간제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30%를 과세할려는 움직임이 있음
다) 만약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면 설탕을 원료로 양봉사료를 제조하는 결과가 되어 양봉전용사료의 가격이 설탕보다 비싸세 되므로 양봉전용사료의 생산 공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3.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서의 부당성
가) 중간공정에서 생산되는 설탕의 유사품목은 정제기술상 염분을 2% 함유하고 있고, 또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정도로
고도의 정제가 되지 않으므로 식품위생법이 요구되는 정도의 설탕이 아니고 식용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탕도 아님
나) 원당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바, 원당의 도입시 도입조건이 설탕의 제조용이 아니라 양봉사료의 제조용으로 한정되고 있음
※ 참조 원당의 수입자격 요건
(1) 정당제조시설 보유자
(2) 양봉용 사료제조시설 보유자
(3) 글루다민산 소다 복합조미료 제조시설 보유자
(4) 전항의 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상공부 화학 28252-137, 1987.02.14)
다) 특별소비세는 사람이 특정의 물질 또는 물건을 소비하여 효용을 누릴 때 그 소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라고 보아지는바, 꿀벌이 특별소비세를 부담하는 부당함
라)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도 벌꿀사료에 대하여는 사탕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음
마) 우리나라에서 사탕에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은 사람들이 의례히 사탕을 고급식품으로 사용한다는 전제 아래 과세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지는바, 설탕을 가공하면 의례히 당분을 포함하는 중간생산물이 생성되게 마련인데, 이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면
산업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게 됨
(질의내용)
위와 같은 사유로 양봉전용사료공정의 중간생산물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