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호텔의 신축 및 개보수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및 설비용품에 대한 면세는 관광사업법에 의하여 관광호텔사업과 관련된 객실 및 법정부대시설과 호텔이용객의 편의시설에 사용되는 것이 포함됨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호텔"의 신축 및 개보수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및 설비용품에 대한 면세는 관광사업법에 의하여 관광호텔사업과 관련된 객실 및 법정부대시설과 호텔이용객의 편의시설에 사용되는 것이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관광호텔 신축 및 개보수시에 사용되는 기자재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 제31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물품에 의거 면세용도물품증명 및 반입증명을 발급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이 질의함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76조 제1항에 기재된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호텔의
범위(면세물품반입 대상장소)를 관광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2에 규정한 등록사항의 연건축면적 전체(객실·법정부대시설 및
호텔이용객의 편의에 제공되는 시설 포함)에 대한 것인지
객실 및 법 제22조의2 제1항 각호의 영업에 따른 등록부대시설만 대상이 되는지
서울시 의견으로는 관광사업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사업자로 보는바,
호텔신축시 사업계획에 승인된 호텔 연건축면적에 소요되는 기자재 중 특소세 대상물품에 대하여는 특소세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세 및 반입증명이 발급되고 있으며,
동 내용이 개보수시에도 동일하게 적ㅤㄷㅛㅇ된다고 사료되며, 관광호텔의 시설은 사회인식 및 위치상으로 대부분 호텔이용객의 편의에
제공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관광사업법에 의해 등록된 연건축면적에 포함되는 모든 시설에 소요되는 기자재 중 특별소비세 면세대상물품은
해당되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7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