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계속적 거래에 관한 기본약정서와 보완문서의 인지첩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29
계속적 거래에 관한 사항을 약정한 기본약정서와 약정내용에 따라 거래발생시마다 작성하는 물자도급계약서 및 공사도급계약서는 각기 다른 사항을 약정한 별개의 계약서로서 각각의 계약서상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하가 질의하신 계속적 거래에 관한 사항을 약정한 기본약정서와 동 기본약정서의 약정내용에 따라 거래발생시마다 작성하는 "물자도급계약서" 및 "공사도급계약서"는 각기다른 사항을 약정한 별개의 계약서로서 각각의 계약서상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기본약정서가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것이면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첨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계속적인 거래가 발생되는 경우 "갑"과 "을" 쌍방간에 기본 약정서(금액 산출 할수 없음)를 체결하고 거래가 발생할 때 마다 부대 약정으로 "물자 부합 약정서(금액 산출 가능)"혹은 "공사 부합 약정서"(금액 산출 가능)를 체결하여 거래하고 있는 경우 인지세의 부과 여부. (갑설) - 기본 약정서는 금액 산출 할수 없으므로 최저 금액의 인지를 첨부하고 보완문서 성격인 "물자 부합 약정서"혹은 "공사 부합 약정서"에는 체증적으로 인지를 첨부하여 최고 1억원에 달할때까지 인지를 첨부하고 동일업체의 기본 약정서 약정기간 동안 누계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계약에는 인지를 첨부 하지않는다. (을설) - 기본 약정서 와 보완문서인 "물량 부합 약정서" 혹은 "공사 부합 약정서"는 별개의 문서로 취급하여 기본 약정서에는 최저 금액의 인지를 첨부하고 "물자 부합 약정서" 혹은 "공사 부합 약정서"에는 계약 금액 해당 인지를 첨부 하여야 한다. - 또한 동일 업체의 계약 기간 동안 누계 금액이 1억원을 초과 하여도 매 계약시마다 계약 금액 해당 인지를 첨부 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