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광탄수(청량음료)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 면세의 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29
주물소재(반제품)상태의 골프헤드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골프용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주물소재(반제품)상태의 골프헤드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2류 3호 (가)목에 규정하는 과세대상 골프용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방위산업체 및 법정관리회사로서 당사에서 생산되고 있는 주물소재품 중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2류 3호에 기재된 골프용품 중 골프헤드가 가공을 하지 않은 주물소재상태로 반출될 경우, 법 제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2류 3호 (가)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