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MEDICAL-NIKKOR 120mm LENS)의 의료목적을 위하여 특수제작되고 병원에서 수술과정 등의 환부촬영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품목(MEDICAL-NIKKOR 120mm LENS)의 의료목적을 위하여 특수제작되고 병원에서 수술과정 등의 환부촬영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국 (주)○○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정부당국(상공부 정밀28212-1721)의 승인을 받아 광학기기 제품을 생산수출에 공하고 있음.
나. 금번 산업용 특수용 렌즈 국산화 개발계획에 의거 견본용으로 의료용 렌즈 5PCS(단가 120,960야드)를 정상수입 신용장을 개설하여 1989.8.18. ○○세관에 수입신고(NO. 020-35-12-027376)하여 특별소비세법(세종2-0-12)에 명시된(영사기와 촬영기. 고급 사진기와 동 관련제품 의료용 등) 내용에 따라 비과세품목으로 수입면허하고자 한바, 범용성이 있다하여 세관실무선에선 과세처리하기로 하나 이는 시행령 제3조 제6항의 내용 에도 과세적용 유무는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요 용도에 의하여 판정한다 고 되어 있음.
본 의료용 렌즈의 특성 및 주요 용도는,
(1) 본 MEDICAL-NIKKOR 120mm LENS는 특수제작된 렌즈로서 주요 특성상 일반 카메라 렌즈와는 전혀 다르며,
(2) 본 렌즈는 의료 목적을 위해 특수설계 되었으며 이는 CATALOG나 용도 설명서상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실제 견품을 보아도 알 수 있음.
(3) ○○사의 교환렌즈는 호환성 관계로 범용성의 한계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이의 전용은 실사용사에 경제성이 없음.
(4) 본 의료용 렌즈는 "AC POWER SUP-PLY"(규격 300mmx200mmx110mm, 중량1kg) 즉, AC 전원공급장치와 함께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일정장소에서 고정된 상태로 사용되는 특수용도로 범용성 적용시비의 일반 촬영용으로는 이러한 장치가 불필요함.
(5) 본 MEDICAL-NIKKOR 120mm LENS는 병원에서 진행중인 수술과정 등을 환부 촬영에 가장 적합하게 고안 설계되었고 전자동 빔플래쉬 내장으로 반사광 및 그림자 없이 선명하게 촬영되어 세부 판독에 가장 이상적인 렌즈임.
다.이상의 내용과 같이 세관측의 특별소비세 과세는 불공정한 것으로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