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제8호의 조건부면세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제8호의 조건부면세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가. 제6차 IBRD 차관으로 별첨(생략)외자를 도입하여 우리 교육위원회 산하기관인 ○○과학교육원을 설치하여 교원연수. 교원연구활동 및 학생교육에 활용하고자 하는바,
나.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 및 제17호 등에 의거 특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
의 3【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2조
의 2【운동선수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