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학교육원이 조건부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12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제8호의 조건부면세대상이 아님.
[회신]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제8호의 조건부면세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가. 제6차 IBRD 차관으로 별첨(생략)외자를 도입하여 우리 교육위원회 산하기관인 ○○과학교육원을 설치하여 교원연수. 교원연구활동 및 학생교육에 활용하고자 하는바, 나.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 및 제17호 등에 의거 특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 의 3【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2조 의 2【운동선수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