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확대기용 및 인쇄제판용 렌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08
확대기용 및 인쇄제판용 렌즈가 영사기와 촬영기(사용필름의 폭이 16mm 이하인 것) 또는 고급사진기에 겸용할 수 있는 것이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회신] 귀질의 물품인 확대기용 및 인쇄제판용 렌즈가 영사기와 촬영기(사용필름의 폭이 16mm 이하인 것) 또는 고급사진기에 겸용할 수 있는 것이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서독소재 RODENSTICK 사의 확대기용 및 인쇄제판용 렌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 ○ 유첨 : 확대기용 렌즈 카다로그 1부. 인쇄제판용 렌즈 카다로그 1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