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기용 및 인쇄제판용 렌즈가 영사기와 촬영기(사용필름의 폭이 16mm 이하인 것) 또는 고급사진기에 겸용할 수 있는 것이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질의 물품인 확대기용 및 인쇄제판용 렌즈가 영사기와 촬영기(사용필름의 폭이 16mm 이하인 것) 또는 고급사진기에 겸용할 수 있는 것이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서독소재 RODENSTICK 사의 확대기용 및 인쇄제판용 렌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
○ 유첨 : 확대기용 렌즈 카다로그 1부.
인쇄제판용 렌즈 카다로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