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조기」는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를 갖춘 기기로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에 규정한 공기조절기중 난방온풍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귀질의 물품인 「종합건조기」는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를 갖춘 기기로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에 규정한 공기조절기중 난방온풍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규모의 제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 수요가로부터 단가는 저렴하게하되 지금까지 각종업체에서 생산하는 건조기처럼 건조도중에 피 건조물의 색상이 변하지 않게만 생산해 준다면 자기도 구입하고 다른 곳에도 소개하면 수요가 좀 있을 것이라는 주문이 있어 수차의 시험과 개조를 거쳐 수요가의 합격점을 받아 아래의 내용으로 생산, 종합건조기라고 이름을 붙여 맨먼저 전분 묵공자, 튀밥 과자 공장, 버섯가공공장에 그리고 최근에는 백봉령,창출,백작약 등의 한약재 건조용으로도하여 A.C 220V 1.7KW짜리는 150만원에 2.2KW짜리는 160만원에 하여 도합 12대를 팔았읍니다. 앞으로도 70~80대 정도는 팔릴것 같아 철판 및 부속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건조기가 특별소비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품 내용>
○ 명칭 : 종합 건조기
○ 전원 : AC 220V
○ 소비 전력 (2종)
- A.C 1.7KW
- A.C 2.2KW
○ 온도 조절 방식 : 온도계, 타이머 부착, 자동조절 방식
○ 크기 : 가로 65cm x 폭 59cm x 높이 165cm
○ 최대 사용 온도 : 100℃
○ 건조 용도 : 전분, 한식정과류, 고추, 버섯, 한약재, 생화(꽃)등.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