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은 도금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07
귀금속이 아닌 일반금속제품에 은을 도금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질의 물품이 귀금속이 아닌 일반금속제품에 은을 도금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의를 통하여 특소세업무에 참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품목 | NO | 품 명 | 수 량 | 수입단가 | 공급가 | 수출 업자 | 원제작자 | | 1 | 8QT OVAL CHAFING DISH WITH ROLL TOP COVER | 15EA | USD970.2 | USD14,553 | APOLLO&CO. IN USA | SANT'ANDREA IN ITALY | | 2 | 4QT OVAL CHAFING DISH WITH ROLL TOP COVER | 20EA | USD802.2 | USD16,044 | | 합 계 | 35EA | USD30,597 | | | 나. 배경설명 (1) 1990.10.11일자로 당사에 부산 ○○세관을 경유 수입 입고된 물품 ○○가 당초 일반 철제품으로 세번분류 되었으나 (2) 사후 점검결과 상기 대상품목이 수입면장상에 ○○로 표기된것을 근거로 귀금속으로 재분류를 하였으며 일방적으로 당사에 특소세를 주장해왔음(1991.09.02일자 발송 공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