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당사자 여부에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인도받아 대통령 순방중 의전용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특별소비세 무조건 면세대상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받는 자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 받는 자를 말하므로 귀 질의 1의 경우 계약당사자가 외무부라면 외무부가 재화를 공급 받는자에 해당함.
귀 질의2의 경우, 동 물품이 대통령령이 사용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9조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청의 장이 발행하는 사실 증명을 첨부하여 당해 물품의 반출 전에 관할세무서장의 면세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88년 11월중 외무부에 동 물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그 대금을 동 거래처에서 받기로 하였으나 후에 알아본 즉 동 물품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에서 받아 대통령순방중 의전용으로 사용함이 확인되어 그에 따른 납품확인증을 청와대로부터 수령한 때.
[질의1]
당사에서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지 여부
(갑설)
- 거래후 동 물품을 청와대에서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공급받는자는 그 거래의 당해 계약 및 법률상의 당사자를 말하므로 거래사실로 보아 당초 당사자인 외무부이다.(부가 1265-2493, 1984.11.22)
(을설)
- 외무부는 행위 및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인도받는 자는 청와대인 바 동 거래처에서 납품확인증을 수령한 사실로 보아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청와대이다.
[질의2]
동 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제19조 16호(무조건 면세 : 국가원수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거래당사자 여부에 불구하고 동 물품은 청와대에서 인도받아 대통령 순방중 의전용으로 사용됨을 확인한바 특소세법 제19조 16호에 의거하여 무조건 면세에 해당하므로 면세이다.
(을설)
- 거래당사자가 외무부인 경우 동법 제19조 16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조건 면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당사자가 청와대인 경우 동법에 의거 무조건 면세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9조 제16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