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세 반입된 물품을 하치장에서 제조장의 인도지시에 따라 직접 반출하였다면 당해 하치장에서 신고・납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미납세 반출은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단순히 보관․관리만을 위하여 사업장이 아닌 하치장에 반출하는 것이므로, 이후 동 물품은 하치장에서 제조장으로 다시 미납세환입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하치장에서 제조장의 인도지시에 따라 직접 반출하였다면 동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하치장에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미납세 반입된 물품을 하치장에서 제조장의 인도지시에 따라 직접 반출하였다면 당해 하치장에서 신고・납부하여야 함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미납세 반출은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단순히 보관․관리만을 위하여 사업장이 아닌 하치장에 반출하는 것이므로, 이후 동 물품은 하치장에서 제조장으로 다시 미납세환입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하치장에서 제조장의 인도지시에 따라 직접 반출하였다면 동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하치장에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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