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 및 가스용품검사신청서”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청약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로 취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가스시설 및 가스용품검사신청서”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청약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로 취급하는 것임.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동법 제1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납세의무자는 신청서를 작성한 신청자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공사는 고압가스위해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법률 제3703호) 제28조에 의거 설립된 동력자원부 산하의 특수법인으로서, 주요업무는 가스안전에 대한 조사연구, 국민홍보와 국가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각종 검사 및 교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나. 가스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검사대상자가 검사업무를 국가기관으로 부터 위임받은 당 공사에 가스관계법 시행규칙에 정한 검사신청서 및 수수료를 납부하면 당 공사는 이의 가스시설 및 가스용품의 안전관리상태가 국가가 정한 법률(가스관계법)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국가기관 및 검사신청자에 통보하는 바, 이 경우 검사신청서가 인지세의 과세문서인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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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