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대상물품은 국내의 제조장 또는 판매장에서 반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수입하는 물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대상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한 물품으로서 국내의 제조장 또는 판매장에서 반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수입하는 물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전용판매장 승인을 받은 업체의 외국인전용판매장 물품을 외국에서 수입해서 판매할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소비세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7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