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식진주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22
양식진주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양식진주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1종 제1류 1.“나”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제주도에서 전복진주를 양식하는 사람으로서 수출을 하고 있는바, 1. 전복진주를 수출할 경우 세금관계 여부(수출 즉시 관계서류는 복사에서 세무서에 보냈음) 2. 지금 현재로는 계획이 없지만 전복진주를 국내판매할 경우 세금관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1종 제1류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