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생화학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항온배양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25
「항온배양기(INCUBATOR)형식:SIL-450D」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2호에 규정한 가정형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중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항온배양기(INCUBATOR)형식:SIL-450D」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2호에 규정한 가정형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중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용기계 및 이화학기기 제조 및 수입판매하는 회사로써, 아래의 내용에 대한 수입물품의 특별소비세 대상여부를 질의합니다. 아 래 가. 품 명 : INCUBATOR ( 항온배양기 ) 형 식 : SIL - 4500 나. 용 도 (1) 생화학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항온배양기 임. (2) 미생물, 식물세포의 배양에 사용됨. (3) 미생물 및 식물세포의 배양에는 일정한 온도 및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필요함. 따라서 항온배양기 형식 SIL-4500는 정확한 온도조절기능(오차 ±0.1℃)과 미생물 및 식물세포 배양이 필요한 실내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특수 설계 제작된 기기 임. (4)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온장고는 온도 콘트롤면에서 정확성이 없으며 실내에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공급할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