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카카오마스와 전분류를 혼합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과세대상 및 과세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6.27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카카오마스와 비과세물품인 전분유를 혼합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카카오마스만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이 때의 과세표준은 가격구성비에 의하여 산출함
[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카카오마스와 비과세물품인 전분유를 혼합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카카오마스만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의 과세표준은 가격구성비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서울시 ○○○구 ○○동 5가 86 ○○제과공업(주)가 당청 산하 구로세관에 수입신고한(신고번호 130-12-7XXX, 1986.05.23 신고) 다음 물품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인지 여부와 적용세율에 대하여 질의함 · 품 명 Cocoa Preparation(코코아 조제품) · 성 분 Cocoa Mass 10%와 Whole Milk powder 90%로 조제된 담갈색의 분말 · 용 도 초코렛 제조용 · 참 고 CCCN 1806-0299 2. 또한 본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인 경우 그 과세방법에 대하여 카카오마스의 함량비 또는 가격비, 아니면 조제품 전체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