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신고는 반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10일이 경과하더라도 당해 물품 사용전으로서 기장 증빙 등에 의하여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면 반입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신고는 반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10일이 경과하더라도 당해 물품 사용전으로서 기장 증빙 등에 의하여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면 반입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소세법(제14조 제5항) 물품 반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입지 관할 세무서 소비세과에 반입 증명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 업무 형편상 10일 이후에 접수 하였습니다.
○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법인 증명서 발급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10일이 경과한 후에라도 반입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반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을설)
- 10일의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반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반출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 제14조
【미납세반출】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
【미납세반출승인신청】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
【반입신고ㆍ반입증명 및 용도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