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반입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경우 반입증명서 발급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30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신고는 반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10일이 경과하더라도 당해 물품 사용전으로서 기장 증빙 등에 의하여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면 반입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신고는 반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10일이 경과하더라도 당해 물품 사용전으로서 기장 증빙 등에 의하여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면 반입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소세법(제14조 제5항) 물품 반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입지 관할 세무서 소비세과에 반입 증명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 업무 형편상 10일 이후에 접수 하였습니다. ○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법인 증명서 발급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10일이 경과한 후에라도 반입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반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을설) - 10일의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반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반출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 제14조 【미납세반출】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 【미납세반출승인신청】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 【반입신고ㆍ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