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봉고차량용 냉방냉풍기 부분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6.27
12인승 봉고차량용 냉방냉풍기 제조에 사용하는 압축기・응축기 및 증발기가 승용자동차용의 냉방냉풍기 제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겸용성 있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며, 겸용성이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12인승 봉고차량용 냉방냉풍기 제조에 사용하고자 하는 압축, 응축기 및 증발기가 승용자동차용의 냉방냉풍기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겸용성이 있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며, 겸용성이 없어 승용자동차용의 냉방냉풍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자동차용 AIRCON 전문제조업체로서 ○○산업(주) 발주에 의거하여 ○○에서 생산중인 New Bongo(BESTA 12인승) 전용 AIRCON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New Bongo(BESTA 12인승) 전용 AIRCON 부분품인 압축기(COMPRESSOR)·응축기(CONDERSER) 및 증발기(EVAPORATOR ASS'Y)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사료되어 이에 질의함 폐사는 상기 AIRCON의 완전 국산화를 위해 각종 부품들을 국산개발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국산개발을 못하고 있는 상기 부분품을 수입중에 있으나 New Bongo용 AIRCON 부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느냐 안되는냐는 문제로 부품입수가 어렵고, 따라서 생산에 차질 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