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국산다류인 유자차는 1984.05.01 이후부터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별첨(생략)과 같은 성분과 제조공정으로 유자차를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유자차에 대해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는 설과 과세되지 않는다는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유자즙이 10% 이상 함유되어 있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3종 제7호의 천연과실음료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이다.
(을설) 국산차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유) ① 유자는 통산 과실로서 먹을 수가 없고, 단지 방향성 때문에 장식용으로 두거나, 꿀이나 설탕에 저장시켜 우리 고유의 차로서 마시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유자를 과실로는 볼 수 없다.
② 유자차는 우리나라에 옛부터 내려오는 고유의 차다.
③ 보사부에서도 국산차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비과세에 해당된다.
(당사 의견) (을설)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