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데오도어폰”(방문객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관 또는 대문에 설치하는 감시 장치)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전 문
[회신]
귀문의 “비데오도어폰”(방문객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관 또는 대문에 설치하는 감시장치)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전자제품을 취급하는 개인 사업자로써 별첨 사양에 의한 기능 및 성능을 갖춘 VIDEO DOORPHONE을 개발하여 시판코져 하오나 현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에 열거된 과세대상 물품과 세율에 의하면 그 내역이 모호한바 이에 대한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