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비세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9.21
“비데오도어폰”(방문객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관 또는 대문에 설치하는 감시 장치)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귀문의 “비데오도어폰”(방문객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관 또는 대문에 설치하는 감시장치)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전자제품을 취급하는 개인 사업자로써 별첨 사양에 의한 기능 및 성능을 갖춘 VIDEO DOORPHONE을 개발하여 시판코져 하오나 현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에 열거된 과세대상 물품과 세율에 의하면 그 내역이 모호한바 이에 대한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