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 및 이들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속하는 자본 또는 출자의 합계액이 일정비율에 미치지 아니하면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질의 사안과 같이 출자자 및 이들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속하는 자본 또는 출자의 합계액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9호 “사”목에 규정된 비율에 미치지 아니하면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의 경리 실무자로서 금번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바, 제조자와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출자내역등 현황이 다음과 같을때,
2.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곳”의 해당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 하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 판매회사 및 제조회사의 현황>
| 구 분 | 판 매 회 사 | 제 조 회 사 |
| 회사형태 | 주식회사 (공개상장 법인) | 주식회사 (비상장 법인) |
| 상호출자 내역 | 제조회사의 자본금 중 35.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 판매회사의 자본에 대한 출자 관계 없음. |
| 임원의 겸직 | 판매회사의 소액주주임원 중 1명이 제조회사의 대표이사로 겸직중임. |
§ 질의 : 상기 현황과 같은 경우에 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곳”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본인의 소견으로는 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가 모두 법인으로써 상호간의 출자 비율이 51% 이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가 있는 곳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