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디지털 테입 레코더의 특별소비세 세율적용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12
귀 질의 물품인 PROFESSIONAL DIGITAL TAPE RECODER는 잠정세율 적용대상물품임
[회신] 귀질의 물품인 「PROFESSIONAL DIGITAL TAPE RECODER」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의3 제6호에 규정하는 잠정세율 적용대상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페사는 오디오 장비를 방송국 및 음반회사에 수입 납품하는 회사로서 스위스 STUDER REVOX AG.사의 한국 총 대리점입니다. 금번 문의사항은 특별소비세 적용세율에 관한 질의로써 폐사가 판매한 모든 디지털 리일 테이프 레코더(DIGITAL REEL TAPE RECORDER) (HS NO. 0000-00-0000) 수입 통관시에 15% 특별소비세율을 적용하여 수입 통관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 제품인 일본 SONY사의 경우에는 상기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1.5%로 적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수입 통관하고 있습니다. 폐사에서 알고 있는 바로는 D.A.T.(DIGITAL AUDIO TAPE RECORDER/HS NO. 0000-00-0000)에 한하여 작년 말부터 1.5%로 특별소비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사에서는 디지털 리일 테이프(0000-00-0000) 방식과 D.A.T. 디지털 카세트의 형 (0000-00-0000)은 녹음방식 자체가 틀릴뿐 아니라 리일 테이프형과 카세트형은 HS NO.부터가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특소세의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서를 귀청에 제출하오니 별첨 서류를 검토하시어 빠른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