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식진주ㆍ연옥 및 수정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12
양식진주ㆍ연옥 및 수정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귀 질의물품인 양식진주ㆍ연옥 및 수정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보석 악세사리를 수출입하는 업체로서 특별소비세에 관한 해당유무를 주무관청으로부터 분명하게 알고자 하오니 아래의 품목에 대하여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양식 진주(천연의 것이 아니고, 재배한 것임.) 1개 또는 1조 오십만원이상의 양식 진주 세 번 0000 00 0000 참조) 특소세율 1종 1류 1항 나. 0000 00 0000 2. 연옥 - 1개 또는 1조 오십만원이상의 연옥 세 번 0000 00 0000 참조) 특소세율 1종 1류 1항 가. 3. 수정 - 1개 또는 1조 오십만원이상의 수정 세 번 0000 00 0000 참조) 특소세율 1종 1류 1항 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