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살구음료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19
살구음료는 통상 희석하여 음용하는 음료로서 특별소비세법상 과실밀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질의 물품인 살구음료(○○유업(주) 제품)는 통상 희석하여 음용하는 음료로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3조 제4호 가목의 과실 밀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청 ○○세무서 관내 송정시 ○○동 소재 ○○유업(주) 호남공장에서 제조·시판할 과채류 음료를 별첨 성분배합비율표(생략)와 같이 제조·반출하고 수용가는 냉수로 5배 정도 희석하여 음용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 과채류 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3조 제4호 가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