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음성녹음재생기라 함은 녹음방식(디지탈방식 또는 아날로그방식)에 관계없이 음성 등을 녹음 또는 재생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디지탈 레코더는 이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5호 (나) 3의 "기타 음성녹음재생기"라 함은 녹음방식(디지털방식 또는 아날로그방식)에 관계없이 음성 등을 녹음 또는 재생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디지털 레코더(Digital Recorder)는 이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레코드 및 카세트 테이프를 생산·판매·수출하는 업체로서 특별소비세 과세 해당 여부를 질의함
ㅇ 품명 디지탈 레코드 녹음기계
ㅇ 수입국 스위스
ㅇ 용도 컴팩트 디스크를 생산하기 위하여 가수의 음성과 악기의 음악을 혼합할수록하여 디지탈 마스터 테이프를 만드는 기계임
ㅇ 필수적 설비 본 디지탈 녹음기계로 녹음수록된 마스터 테이프는 종래의 일반적인 아날로그 녹음기로는 전혀 사용할 수 없음
ㅇ 디지탈과 아날로그의 차이점
가) 아날로그 음성진폭을 테이프에 그대로 수록하는 방식
나) 디지탈 음성진폭을 컴퓨터의 디지탈 부호로 변환시켜 수록하는 방식
ㅇ 기타 본 녹음기계는 컴팩트 디스크 생산을 위한 필수적인 산업용이며, 아날로그 녹음기인 일반가정용으로는 전혀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재 회사의 기계장치로 회게처리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5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