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디지털 레코더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19
기타 음성녹음재생기라 함은 녹음방식(디지탈방식 또는 아날로그방식)에 관계없이 음성 등을 녹음 또는 재생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디지탈 레코더는 이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5호 (나) 3의 "기타 음성녹음재생기"라 함은 녹음방식(디지털방식 또는 아날로그방식)에 관계없이 음성 등을 녹음 또는 재생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디지털 레코더(Digital Recorder)는 이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레코드 및 카세트 테이프를 생산·판매·수출하는 업체로서 특별소비세 과세 해당 여부를 질의함 ㅇ 품명 디지탈 레코드 녹음기계 ㅇ 수입국 스위스 ㅇ 용도 컴팩트 디스크를 생산하기 위하여 가수의 음성과 악기의 음악을 혼합할수록하여 디지탈 마스터 테이프를 만드는 기계임 ㅇ 필수적 설비 본 디지탈 녹음기계로 녹음수록된 마스터 테이프는 종래의 일반적인 아날로그 녹음기로는 전혀 사용할 수 없음 ㅇ 디지탈과 아날로그의 차이점 가) 아날로그 음성진폭을 테이프에 그대로 수록하는 방식 나) 디지탈 음성진폭을 컴퓨터의 디지탈 부호로 변환시켜 수록하는 방식 ㅇ 기타 본 녹음기계는 컴팩트 디스크 생산을 위한 필수적인 산업용이며, 아날로그 녹음기인 일반가정용으로는 전혀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재 회사의 기계장치로 회게처리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5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