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의 표면에 칠보를 가공한 제품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호의 귀금속 제품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은의 표면에 칠보를 가공한 제품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호의 귀금속 제품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은을 소재로 제작한 칠보공예품”의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2호에서 위 칠보공예품의 경우 그 물품의 원가구성비라 함은 동 제품의 원가내용 중 “은의 값”과 “칠보로 만들어진 상태의 값”과의 구성비를 의미한다.
(을설)
- 위의 칠보원가란 칠보가 형성되기 이전 상태의 순수한 원재료(예) 돌가루등: 시중의 칠보가루)의 값만을 의미한다.
○ 칠보란 은을 소재로 하여야만 작품이 잘되며 돌가루등 원재료에 독특한 기술공정을 거쳐야만 칠보제품이 완성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