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한도거래시 여신한도거래약정서상의 인지세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18
소비대차 금액은 여신 총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실제 운용상 총 한도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억원에 대한 계급정액세 7만원과 채무보증에 관한 정액세액 50원의 합계액을 납부하여야 함.
[회신] 1. 귀문 가의 경우 소비대차 금액은 여신 총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실제 운용상 총 한도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억원에 대한 계급정액세 7만원과 채무보증에 관한 정액세액 50원의 합계액을 납부하여야 함. 2. 귀문 나의 개별 거래에 의한 어음대출시 고객으로부터 징구하는 확약서는 인지세법상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며, 약속어음에 기재된 소비대차 금액을 기재금액을 보는 것임 또한 백지어음과 약속어음은 모두가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행은 여신거래를 한도액으로 개별거래로 구분하여 약정서류의 징구방법을 달리 하고 있는 바, 인지세 납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한도거래시 "여신한도거래약정서"상의 인지세액 (1) 한도 거래시에는 고객에게 "은행 여신 거래 기본 약관"(견본 1)을 교부하고 "여신한도거래약정서"(견본 2)를 청구함. (2) 동약정서상에 여신한도를 발행함에 있어 대출금 한도와 지급보증한도를 함께 기재하므로써 당행이 특정 고객에게 공여하는 총신용 한도를 약정하고 있음. (3) "여신 종별 한도"구분별로 여신 과목별 한도의 합계는 항상 여신 종별 한도보다 크거나 같으며, 여신종별 한도의 합계는 총한도 보다 크거나 같음. 즉, 총한도 범위내에서 여신종별 한도및 여신과목별 한도를 융통성있게 운용할 수 있음. (4) 동약정서상의 기재금액이 다음과 같을 때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 | 총 한 도 | 여신 종별 한도 | 여신 과목별 한도 | | 구 분 | 금 액 | 구 분 | 금 액 | | 100,000,000 | ST | 70,000,000 | 당좌대월 | 50,000,000 | | | | | 일반자금대출 | 40,000,000 | | OL | 50,000,000 | 할인어음 | 20,000,000 | | | | 사채지급보증 | 50,000,000 | (갑설) - 여신과목별 한도를 소비대차계약 한도와 채무보증한도로 구분하여 소비대차 계약금액 1억 1천만원 (당좌대월+일반자금대출+할인어음)에 대한 계급정액세 15만원(법 제1조 제1항 제 2호)과 채무보증한도 5천만원에 대한 정액세액 50원(동 제 30호)의 합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 소비대차계약금액은 실제 운용상 총한도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억원에 대한 계급정액세 7만원과 채무보증에 관한 정액세액 50원의 합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병설) - 각각의 여신과목별 한도 약정 행위가 별도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여신과목별 한도란의 각각의 소비대차계약 한도액에 대한 계급정액세액 합계액(102,500~40,000+40,000+22,500)과 채무보증에 관한 정액세액 50원의 합계액, 즉, 102,55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개별거래에 의한 어음대출시 인지세 적용 (1) 개별거래에 의한 어음대출시에는 고객에게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을 교부하고 "확약서(견본3)와 "백지어음"(견본 4)및 "소비대차금액을 기재한 약속어음"(견본 4의 기재내용을 보충한 것)을 징구함 (2) 확약서는 약관의 내용을 확인및 승인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기재금액은 표시되지 않음. (3) 이 경우 소비대차는 이루어 졌으나 인지세법상 소비대차에 관한 증여세 해당하는 문서는 없다고 사료되는 바, 인지세 적용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은행여신 거래 기본약관"및 "확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며 "완전기재어음"및 "백지어음"은 각각 인지세법상 약속어음(법 제1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을설) -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은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나 "특약서"는 인지세법상 추인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법 제1조 제1항 제 26호)에 해당하며 "완전 기재어음"및 "백지어음"은 각각 약속어음(동 제 7호)에 해당한다. (병설) - "은행여신 거래 기본약관"및 "특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나 "완전 기재어음"은 인지세법상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법 제1조 제1항 제 2호)및 약속어음(동 제7호)에 해당되어 각각의 세액을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백지어음"은 약속어음(동 제 7호)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7호 ○ 인지세법 기본통칙 1-4-2...1 【추정금액등이 기재된 문서의 기재금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