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폭기가 카라디오나 카스테레오의 음향증폭기 등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한 부수적 보조기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사안은 별첨 소비1265.3-2363 (1981.09.07)호를 참고.
붙임 :
※ 소비1265.3-2363, 1981.09.07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 제조하고있는 자동차용 증폭기는 일반 카라듸오나 카스테레오(통상출력7W-30W)의 적은출력을 보다 유용하게 하기 위한 단순출력 증폭기기로서 본 기기를 기존 카라듸오나 카스트레오에 연결시 통상 30W-100W의 증폭이 이루어지며 제품설계상 가정용 축음기에는 사용 할수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이러한 동제품이 특별소비세법 별표 1 제2종 5호 나 항의 가청주파 증폭기에 해당되어 법상 과세대상품목여부를 질의함.
※ 소비1265.3-2363, 1981.09.07
증폭기가 카라디오나 카스테레오의 음향증폭기등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한 부수적 보조기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법상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