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화물자동차용 카에어콘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25
그레이스 밴용(화물자동차) 카에어콘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제2종 제1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그레이스 밴용(화물자동차) 카에어콘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제2종 제1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예규 소비22641-781, 1988.5.12.에 따르면 정원 9인 이상의 소형승합자동차용(그레이스.봉고 등) 카에어콘을 특별소비세 비과세물품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바, 동형차종 중에서 일부 뒷좌석을 화물용으로 제작한 그레이스 밴(VAN) 등에 사용되는 카에어콘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그레이스용과 그레이스 밴용의 카에어콘 사양비교> (당사기준) | 구 분 | 사 양 | | ○○용 | ○○ 밴용 | | COMPRESSOR | MODEL 배기량(CC) 정격전압(V) 형식 | 10P-15C 158 12 자판식 | 10P-15C 158 12 자판식 | | CONDENSER | 방열량 (Kcal/h 이상) | MAIN 3,400 SUB 2,400 | MAIN 3,400 SUB 없음 | | EVAPORATOR | 냉방능력 (Kcal/h) | FRT 3,000 RR 2,900 | FRT 3,000 RR 없음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