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그레이스 밴용(화물자동차) 카에어콘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제2종 제1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그레이스 밴용(화물자동차) 카에어콘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제2종 제1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예규 소비22641-781, 1988.5.12.에 따르면 정원 9인 이상의 소형승합자동차용(그레이스.봉고 등) 카에어콘을 특별소비세 비과세물품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바, 동형차종 중에서 일부 뒷좌석을 화물용으로 제작한 그레이스 밴(VAN) 등에 사용되는 카에어콘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그레이스용과 그레이스 밴용의 카에어콘 사양비교>
(당사기준)
| 구 분 | 사 양 |
| ○○용 | ○○ 밴용 |
| COMPRESSOR | MODEL 배기량(CC) 정격전압(V) 형식 | 10P-15C 158 12 자판식 | 10P-15C 158 12 자판식 |
| CONDENSER | 방열량 (Kcal/h 이상) | MAIN 3,400 SUB 2,400 | MAIN 3,400 SUB 없음 |
| EVAPORATOR | 냉방능력 (Kcal/h) | FRT 3,000 RR 2,900 | FRT 3,000 RR 없음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