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제조시 제조의제

사건번호 선고일 1986.06.12
소형고무 보트용 모타(DC 12V)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8호의 “나”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문의 소형고무 보트용 모타(DC 12V)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8호의 “나”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 수입하는 하기 12 VOLT MOTOR (DC MOTOR)의 특소세 해당여부를 질의함. 가. 품명 : 12 VOLT MOTOR (DC MOTOR) 나. 용도 : 소형고무 BOAT (2-3인승)에 부착사용 다. H/S NO (세번) : 8501-10-1000 (관세청질의 확정세번임) 라. 참고사항 :동제품은 사용중 잦은고장으로 대체및 실수요자에게 별도 판매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8호의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