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과세물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이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는 귀사의 견해가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자동차로써 자동차부품을 납품받아 완성차를 제조하여 국내판매 및 수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제조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부품중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있는데, 특별소비세를 부담하고 구입한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환급여부
가. 상기 부품을 사용하여 자동차(특별소비세 과세제외물품) 수출하는 경우에 동부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환급은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거하여 산정하고,
나. 상기 부품을 사용하여 자동차(특별소비세 과세물품)를 선정ㆍ수출하는 경우에 동부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환급은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