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21
COLOR DISPLAY MONITOR 가 분리형 텔레비전용 튜너와 연결하더라도 방송전파를 수선할수 없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문의 COLOR DISPLAY MONITOR 가 분리형 텔레비전용 튜너와 연결하더라도 방송전파를 수선할수 없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미국의 컴퓨터 및 계측기 전문업체인 HEWLETT-PACKARD사와 국내의 전문업체인 ○○전자(주)와 국가 차원의 첨단산업을 부응하고자 1984년 09월 합작투자 설립하였습니다. 나. 당사에서 미국의 HEWLETT-PACKARD사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중 컴퓨터에 사용하는 COLOR DISPLAY MONITOR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며, 이 제품은 컴퓨터에서만 사용할수 있는 COLOR MONITOR이며 T.V 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으며 다만 COMPUTER SYSTEM에서 명령하는 내용만 MONITOR에 나타나게 하여주는 작동을 하며 COMPUTER용 COLOR DISPLAY MONITOR은 수신장치가 전혀없어서 방송전파를 받을수가 없으며, 텔레비전 튜너와 연결하더라도 칼라텔레비전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COMPUTER용 으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함. [질의] COMPUTER용 COLOR DISPLAY MONITOR가 특별소비세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