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외국무역선, 원양어업 선박에 납품하는 식음료 및 기타 연료 등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6.19
외국무역선・원양어업 선박에 납품하는 식음료 기타 연료 이외의 소모품을 제조자가 직접 납품하지 아니하고 타인을 통하여 지체없이 반출(납품)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회신] 외국무역선·원양어업 선박에 납품하는 식음료 기타 연료 이외의 소모품을 제조자가 직접 납품하지 아니하고 타인을 통하여 지체없이 반출(납품)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3호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해당세액을 면세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제조회사가 특별소비세 해당 품목을 반출함에 있어서 외국무역선·원양어선 선박에 납품할 수 있도록 등록된 업체(A)를 통하여 외국무역선이나 원양어업 선박에 납품할 경우 아래와 같은 해석이 있어 질의함(제조 반출하는 회사는 A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A가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적증명서를 발급받음) (갑설) 미납세반출에 해당된다. (을설) 조건부면세에 해당된다. (병설) 과세반출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3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