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게임기에 사용하는 부분품으로서의 기판은 과세물품이 아닌 것이나 기판ㆍ케이스 등으로 분해되었거나 미 조립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전자게임기에 사용하는 부분품으로서의 『기판』은 과세물품이 아닌것이나 기판ㆍ케이스 등으로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 사항
당해 납세자는 ○○ ○○구 ○○에서 전자제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금번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일본으로부터 전자게임기의 주요부품인 기판(수입면장상 H X 분류기호:0000-00-00-00 기타의 게임용구)을 수입, 판매(모니터 및 케이스의 부착 행위를 하지 아니한 사태)하고자 하는 바
이러한 기판의 판매 행위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에 의한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양론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갑설) : 과세대상이다.
특별소비세법 별표 1 제2종 제6호 가목의 과세물품 전자게임기는 1개의 가격이 3만원 이하의 것을 제외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본건의 경우 당해부품이 전자게임기로서의 완성된 제품의 판매가 아닌 부품의 판매일지라도 완성품의 판매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약 70-80%)이 과다하고 주요부품이므로 수입상태 그대로 판매한다 하더라도 과세하여야 하며 그 세율은 15%이다.
다. (을설) : 과세대상이 아니다.
특별소비세법 별표 1 제2종 제6호 가목의 과세물품 전자게임기는 1개의 가격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완제품인 전자게임기를 일컬음으로 부품으로서 판매하는 기판 그 자체의 판매행위는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이 부품을 이용하여 전자게임기로서의 형태를 갖추어(모니터 및 케이스 조립 후) 판매할 경우에는 전자게임기로 과세대상이 될 것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