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미국에서 수입하는 오존발생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27
귀 질의 물품인 SONOZAIRE가 공기를 흡입 또는 방출할 수 없고 먼지ㆍ티끌ㆍ세균 등을 포집ㆍ제거할 수 없으며 단순히 오존만을 발생시켜 냄새를 제거시키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귀질의 물품인 「SONOZAIRE」가 공기를 흡입 또는 방출할 수 없고 먼지ㆍ티끌ㆍ세균 등을 포집ㆍ제거할 수 없으며 단순히 오존만을 발생시켜 냄새를 제거시키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위 근거의 관련하여 당사에서 수입하려는 미국 HOWE BAKER 사의 SONOZAIRE 제품의 특소세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첨부된 자료를 검토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품 명 : SONOZAIRE (ODOR NEUTRALIZER) 2) 제 조 원 : HOWE BAKER 사 (U.S.A.) 3) 용 도 : 오존발생기 4) 작동 원리 : 고압 트랜지스터 (9000V)에서 발생하는 고전압으로 전극을 형성 공기를 통과시켜 분자를 분해하여 오존을 발생시켜 냄새를 중화함. (전기집진방식, 필터방식, 음이온발생 방식이 아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