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삼정차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27
귀 질의 물품인 인삼정차는 인삼토닉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질의 물품인 『○○인삼정차』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5호 나목의 인삼토닉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주제품으로 인삼차, 인삼정, 인삼캡슐, 인삼차등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중부지방 국세청에서 당사의 제품인 인삼정차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로 1990년도분 527,340원과 1991년도분 1,288,510원을 고지발부되어 별첨과 같이 납부하였으나 우리의 의견으로는 당사의 제품인 인삼정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과세대상품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 아 래 ----------------- (1) 귀청에서는 인삼정차가 보사부 장관이 지정한 보양강장품인 인삼경옥고와 유사하다고 유사하다고 판정하여 과세하였다고 사료되나 보건사회부가 발행한 식품공전에 의하면 인삼경옥고에 대한 제조 기준은 인삼, 꿀, 생지황, 백복령을 원료로 하지만 당사의 인삼정차는 인삼, 꿀, 당귀, 생강, 과당, 물엿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어 인삼경옥고와는 전연 다른 제품으로 품목 허가를 득한 제품입니다. (2) 당사의 인삼정차는 드링크제가 아니고 물과 혼합하여 인삼차 대용품으로 사용되는 차류입니다. (3) 제품생산 공정에서 인삼정과를 만들기 위하여 인삼을 삶은물을 버리지 않고 이를 재활용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당사제품중에서도 가장 판매가가 저렴하며 또한 당사의 타제품에도 특별소비세 해당폼목이 없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볼 때 인삼정차를 특별소비세 해당품목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상기 사유를 감안하시어 인삼정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질의서를 제출하오니 조속히 회답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