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환매조건부 채권매매통장의 인지세 과세문서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17
“환매조건부 채권매매통장”은 채권의 매수, 매도에 관한 권리관계 및 채권의 보관사실을 계속적으로 기재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로서 임치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회신] 귀 문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통장”은 채권의 매수, 매도에 관한 권리 관계 및 채권의 보관사실을 계속적으로 기재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로서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1호 임치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며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약관“(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작성하는 “조건부 채권 매수 주문표”와 “환매도 신청서”는 같은법 같은 조항 제5호 유가증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회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이하 “본회”라 함)로서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에 해당되며 증권거래법 제194조 ,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업무규정 제3조 및 동 시행요령 제2조에 의거 환매조건부 매도업무(매수업무는 제외)를 취급하고 있는바, 본회의 거래상대방(고객, 매수자)에게 일정기간 후 일정가액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 특히 본회가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업무를 도입한 취지는 채권시장등 취약한 현 자본시장에서 통화환수 및 제정자금의 확보에 따른 국공체의 유동성을 높여 채권의 인수와 그 소화를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최근 국제수지 흑자로 해외부문에서의 통화증발에 따른 통화안전증권의 강제소화 필요성으로 볼때 동 업무의 활성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지세법 적용에 의문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 본회는 당해 업무를 취급하면서 고객의 납세부담에 따른 조세마찰을 줄이고 국공채의 원할한 소화를 촉진하여 국가금융정책에 부응함은 물론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업무규정 제8조의 2에 의하여 국공채등 채권을 보관.관리할 수 있음은 물론 동 규정 제10조 및 동 시행요령 제3조에 의하여 동 매매업무의 통장식 거래가 가능함에 따라 국공채의 교부 대신 환매조건부 채권매매통장이라는 시식을 이용하여 이를 예금통장과 같이 국공채의 거래사항(매도, 환매수)을 기장하는 형식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지첩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본회가 교부하는 환매조건부채권 매매통장은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16호 (예금 또는 적금통장)의 예금거래와 같은 통장으로 보아 단순정액세 과세대상 문서이다. (을설) - 환매조건부 매매통장은 환매조건부 매매형식이 본회와 고객간의 유가증권 양도에 관한 거래로 보아 비록 통장형식으로 거래되더라도 계급징액세에 해당되는 과세문서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1호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