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업용시설기자재의 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7.06.11
화학섬유제조용 석탄보일러의 감시실 내에 설치한 컴퓨터 판넬의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공기조절기는 공업용 시설기자재에 해당하여 조건부 면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제품생산작업장 내의 공기조절기는 공업용 시설기자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건부 면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공업용 시설기자재로 사용하는 것"이라 함은 공산품을 제조하는 제조장 내에서 제품의 제조에 필수적으로 설치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귀문의 화학섬유제조용 석탄보일러의 감시실 내에 설치한 컴퓨터 판넬의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공기 조절기는 공업용 시설기자재에 해당하여 조건부 면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제품생산 작업장 내의 공기 조절기는 공업용 시설기자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건부면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조절기와 동 관련제품으로서 공업용 시설기자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면세용도 물품증명을 발급하고 있는바, 1. 화학섬유제조용 석탄보일러(Coal boiler)의 감시실 내에 설치한 컴퓨터 판넬의 여름철 적정온도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공기냉각기재(package cooler)가 공업용 시설기자재의 범위에 속하는지 2. 기타 제품생산작업장 내의 공기조절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기냉각기재에 대하여도 공업용 시설기자재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