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인 전기순간온수기는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상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귀질의 물품인 전기순간온수기는 과세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법에 보면 가정형 전기순간온수기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본인이 향후 제조하고자 하는 전기순간온수기는 5kw이상의 것으로서 가정에서는 사용할수 없고 공장등 특수시설에서나 사용 할수 있는 것인바, 특소세를 납부하여야 되는지의 여부
* 참고 : 가정에 공급계약된 전역은 3km이므로 초과되는 용량의것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