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임의폐기물품의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6.16
전기빙삭기는 얼음분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적용세율은 15%임
[회신] 귀문의 『전기빙삭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의 얼음분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적용세율은 15%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에서 생산예정인 아래제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와 과세대상 품목이라면 적용세율은 몇 %가 되는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전기용품의 명칭 : 전기빙삭기 2. 형식구분 : 1) 정격전압 : 기타인것(AC110/220V) 2) 전동기의 정격소비전력 : 30W 이하인것 3) 용기와 본체와의 분리 : 되는것 4) 정격시간 : 30분이하의 단시간정격인것 5) 전동기의 종류 : 기타인것 6) 전동기권선의 절연종류 : E 종인 것 7) 전열장치 : 없는것 8) 자동스위치 : 없는것 9) 기체스위치 : 있는것 10) 변압기 : 없는것 11) 2중절연 : 되어있지않은것 3. 판매예정가격: 30,00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