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승락서는 당초 구매계약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와는 별개의 새로운 과세문서로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가”의 주문승락서는 당초 구매계약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와는 별개의 새로운 과세문서로서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문 “나”의 주문서는 일방의 계약신청 행위로 과세대상 문서가 아닌 것이며,
3. 귀문 “다”의 경우는 당해 과세문서를 작성한 자가 인지세 납세의무자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별첨 사본(사-가)과 같이 당초 구매계약서 작성하는 계약서에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고 난 후에 구매자 측의 사정으로 리-스 자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당사와 리-스 회사 간에 동일 구매내용을 계약하게 되는바,
가. 주문승낙서에 인지를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나. 보관할 주문서에도 인지를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다. 주문서는 당사에 보관하고, 주문승낙서는 당사에서 승낙후 리-스 회사에 보관하는 바 이때 인지의 부담은 어느 쪽에서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