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C Cushion Mat는 기포를 사용하지 않고 섬유가 아닌 PVC수지를 불규칙한 Loopgudxo로 제조한 것으로서 과세물품인 융단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나, PVC Floor Mat는 폴리프로필렌 기포에 폴리프로필렌사를 식모하고 이면에 비닐계 수지를 부착하여 깔개용으로 제조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종 제1류 융단의 범주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귀질의 PVC Cushion Mat는 기포를 사용하지 않고 섬유가 아닌 PVC수지를 불규칙한 Loopgudxo로 제조한 것으로서 과세물품인 융단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나, PVC Floor Mat는 폴리프로필렌 기포에 폴리프로필렌사를 식모하고 이면에 비닐계 수지를 부착하여 깔개용으로 제조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종 제1류 융단의 범주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아래의 상품을 해외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계세관으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1. 해당품목
회사상품명 ○○ ○○
수입신고상품명 ○○ ○○
HS NO. ○○○○○○○○○○ ○○○○○○○○○○
2. 용도(공통) 건물입구 및 복도등에 설치해 출입자의 습기 및 이물질의 제거
3. 성상 PVC사출에 의해서 겉표면은 FILAMENT PLOYPRO-
제조 및 성형되어있음 PYLEN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 닥면은 VINYL로써 PVC RESIN
및 CALCIUM CARBONITE등의 복합물질로 되어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종 제1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