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 사안의 경우 예정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예정금액에 상당하는 인지세(귀문의 경우 15만원)를 계약서 작성시 일시에 납부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A물품을 연간 단가계약에 의거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 품 명 | 단 가 | 년간납품예정량 | 년간납품예정금액 |
| A | 600원 | 400,000 | 240,000,000 |
○ 위의 경우
인지세법 제1조 제2항
에 의거 예정금액이 240,000,000원에 해당하는 인지 150,000원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지만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지만 1회 납품시 70,000원의 인지첨부, 2회 납품시 70,000원의 인지첨부를 하였으므로 3회 납품시 10,000원만 첨부하면 150,000원이므로 3회시 10,000원만 첨부하고 이후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