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인지첨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11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한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비율에 의하여 첩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한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비율에 이하여 첨부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1988.10.01.부터 시행하는 관인을 받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이에 첩부하는 인지에 대하여 다음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관인을 받았을 시에는 그 매매가격의 30%를 과세표준액으로 산정하여 그 산정된(30%)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세금을 부과하는 규정에 따라 이에 첨부하는 인지도 전기 산정(30%)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첨부함. 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한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비율에 의하여 첨부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