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한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비율에 이하여 첨부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1988.10.01.부터 시행하는 관인을 받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이에 첩부하는 인지에 대하여 다음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관인을 받았을 시에는 그 매매가격의 30%를 과세표준액으로 산정하여 그 산정된(30%)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세금을 부과하는 규정에 따라 이에 첨부하는 인지도 전기 산정(30%)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첨부함.
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한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비율에 의하여 첨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