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메트는 기포에 혼방사(아크릴. 면사 레이욘사)로 Loop를 형성시켜 이면에 플라스틱 수지를 부착하여 깔개용으로 제조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4종 제1류 융단의 범주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귀질의 물품인 홈메트는 기포에 혼방사(아크릴.면사 레이욘사)로 Loop를 형성시켜 이면에 플라스틱 수지를 부착하여 깔개용으로 제조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4종 제1류 융단의 범주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에서 금번 ○○으로부터 반입한 Toilet&Kitche Mates에 관한 특별소비세법 과세여부에 대하여 폐사에서 금번 반입한 화장실용및 응접실 입구에 비치하는 직물에 발포성 우레탄을 부탁하여 봉제한 Hom Mats류는 규걱이 45cm×65cm, 45cm×120cm의 두종류로써 단순히 제작한 제품으로서 일반 가정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사오며 특별소비세법과는 시중에서 제조판매되고 있는 제품도 전혀 관계가 없이 유통되고 있기에 본 물품의 견본을 첨부하오니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종 제1류